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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9 2017고정331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설업,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아 주금으로 납입한 다음 곧바로 이를 인출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31. 대구 달서구 상인 동에 있는 월 배 농협 상인 역 지점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200,000,000원을 주식 납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고, 위 농협으로부터 200,000,000원의 예탁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2016. 9. 1. 법인 설립 등기를 하고, 같은 달

8. 그 자본금을 회사의 법인계좌로 이체한 후, 같은 달 22.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달 23. 145,000,000원을 인출하여 대출금을 변제함으로써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6. 9. 1. 대구 동구 동부로 21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법무사 E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주금 납입을 가장하여 발급 받은 예탁금 잔액 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 발행주식의 총수’ 란에 “20,000 주”, ‘ 자본금의 액’ 란에 “ 금 200,000,000원” 이라고 입력하게 하는 등 위 주식회사 B의 법인 설립 등기를 경료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사무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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