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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30 2017고정261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조경 식재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의 사내 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사내 이사로서 위 회사의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자본금을 빌려 주금으로 납입한 다음 곧바로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6. 경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농협은행 칠 곡 지점에서 주금 가장 납입의 방법으로 E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인출한 150,000,000원과 처 D의 대출금 55,000,000원을 합한 205,000,000원을 D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고 위 은행으로 부터 예탁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같은 날 설립 등기를 하고, 같은 달 19. 경 그 자본금 중 150,000,000원을 위 회사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2016. 6. 8.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달 22. 경 위 150,000,000원을 인출하여 지인 F에게 빌려줌으로써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6. 5. 16. 경 대구 동구 동부로 21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 국 사무실에서 법무사 G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주금 납입을 가장하여 발급 받은 예탁금 잔액 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 발행주식의 총수’ 란에 “20,500 주”, ‘ 자본금의 액’ 란에 “ 금 205,000,000원” 이라고 입력하게 하는 등 B의 법인 설립 등기를 경료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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