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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03 2017고정250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시설물유지 관리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자본금 305,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대부업자 F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용하여 주금으로 납입한 뒤, 차용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6. 대구 동구 신 천 4동에 있는 대구 축산 농협 동신 천 지점에서 F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용한 100,000,000원이 포함된 305,000,000원을 주식 납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 축산 농협 계좌에 입금하고, 위 농협으로부터 305,000,000원의 예탁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같은 달 27. 법인 설립 등기를 하고, 같은 해

6. 2. 그 자본금을 위 회사의 법인계좌로 이체한 후, 같은 해

6. 20.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해

7. 4. 10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개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같은 달

6. 위와 같이 일시적으로 납입한 주금 100,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F에게 변제함으로써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6. 5. 27. 대구 동구 동부로 21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 국 사무실에서 법무사 G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주금 납입을 가장하여 발급 받은 예탁금 잔액 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 발행주식의 총수’ 란에 “30,500 주”, ‘ 자본금의 액’ 란에 “ 금 305,000,000원” 이라고 입력하게 하는 등 주식회사 B의 법인 설립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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