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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30 2017노42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에 있어서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도 857 판결 등).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리핀에서 국제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 서 어학 연수비 명목으로 합계 2억 2,7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서 피해자들의 자녀들이 1년 동안 어학연수를 받는 비용을 지급 받았으나, 피해자들의 자녀들은 약속한 1년의 교육과정을 대부분 마치지 못하고 입국하였고( 다만, 피해자 D의 둘째 딸은 1년을 채웠고, 피해자 O의 아들은 계약기간 중 1개월을 남기고 돌아옴), 피고인이 운영하던 국제학교는 2015. 5. 22. 운영을 중단하였다.

② 피고인은 국제학교의 영어 수업에 관하여 필리핀 영어 선생님이 1:1 또는 1:2 토론 식 수업으로 하루에 8시간 동안 수업할 것이라고 광고 하였고( 증거기록 제 3권 제 206 쪽), 피해자들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하였는데, 실제로 피해자 G이 필리핀에 가 보니 필리핀 선생님이 3~4 명 정도에 불과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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