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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16 2016가합1037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숲나학교’라는 이름의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비법인사단인 ‘숲나 공동체’(이하 위 학교 및 비법인사단을 모두 ’숲나‘라 한다)는 숲나 학생들에 대한 영어 어학연수를 실시하기 위해, 교육서비스업, 유학 관련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에게 어학연수를 할 수 있는 필리핀 소재 학교를 물색하여 달라는 의뢰를 하였다.

나. 원고의 대표 E은 필리핀 현지 사정에 밝은 F을 통해 G학교를 어학연수기관으로 선정하였고, 이에 따라 F은 2013년경 원고를 대리하여 G학교 운영자인 피고 C, D와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의 당사자가 피고 B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라고 주장하나, 아래

3. 나.

항 기재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 교회를 이 사건 위탁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

구두로, ‘G학교에서 숲나 학생들에 대하여 2013. 12.경부터 10주 동안 인적, 물적 시설을 제공하여 영어캠프를 진행하고, 대금은 교육비, 기숙사비 등을 포함하여 합계 200,050,0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어학연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2. 17. 숲나와 ‘숲나 학생 45명이 2013. 12. 23.부터 2014. 3. 2.까지 G학교에서 어학연수를 받고, 원고가 학생 1인당 600만 원의 연수비용으로 어학연수 절차를 대행해 준다.’는 내용의 어학연수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숲나는 2013. 3.경부터 2013. 12.경까지 이 사건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어학연수금 270,000,000원 및 항공권 비용 등 합계 317,632,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 측은 이 사건 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전 숲나에게 G학교를 소개하면서, 'G학교는 단순한 어학원이 아닌 국제학교로서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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