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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4가합20443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20,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숲나학교’라는 이름의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이고, 피고 회사는 교육서비스업, 유학관련 사업, 외국인강사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숲나학교’의 학생들(이하 ‘원고측 학생’이라 한다)에 대해 필리핀 영어 어학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에 영어 어학연수를 실시할 수 있는 필리핀 소재 학교를 물색하여 달라는 의뢰를 하였다.

이후 피고 회사로부터 필리핀에 있는 D학교를 소개받은 원고는 2013. 12. 17.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측 학생 45명이 2013. 12. 23.부터 2014. 3. 2.까지 D학교에서 어학연수를 받음에 있어, 피고 회사가 학생 1인당 600만 원의 연수비용으로 어학연수 절차를 대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어학연수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3.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 어학연수금 270,000,000원, 항공권 비용 34,132,000원, 비자연장 비용 13,500,000원 등 합계 317,632,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전 원고에게 D학교를 소개하면서 ‘D학교는 어학원이 아닌 국제학교로서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낼 정도로 우수한 학교이고, 학교 3층에 기숙사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 학교의 교사들은 전원 필리핀 국제대학교 출신으로서 이번 어학연수를 담당할 강사진은 총 21명이다. D학교는 필리핀 교육당국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어학연수를 실시할 수 있는 허가받은 학교’라는 내용의 설명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13. 12. 23. 원고측 학생 45명을 인솔하여 필리핀에 있는 ‘D학교’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 회사의 설명과 달리 기숙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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