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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27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경부터 2015. 8. 경까지 필리핀 바기오 시에서 'C 국제학교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학교를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2014. 1.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필리핀에서 C 국제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업료를 지급하면 자녀를 1년 동안 어학연수 시켜 주겠다.

우리 학교는 필리핀 영어 선생님과 매일 8 시간 1:1 영어수업을 하고 밤에는 한국 선생님이 국어 등을 가르쳐 준다.

이미 예약된 학생들도 많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4. 1. 17. 경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10,000,000원을, 같은 해

2. 25. 경 같은 계좌로 3,000,000원을, 같은 해

2. 28. 경 같은 계좌로 6,000,000원을, 같은 해

3. 3. 경 같은 계좌로 4,000,000원을, 같은 해

4. 12. 경 같은 계좌로 7,000,000원을, 같은 해

4. 30. 경 8,000,000원을, 같은 해

5. 24. 경 5,0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그런 데 당시 위 학교는 이미 오랫동안 적자상태 여서 다수의 교사 월급 등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정상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학생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수업료가 입금될 때마다 그때 그때 자금집행을 하면서 학교를 유지하는 등 경제적인 자력이 좋지 못한 상황이어서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수업료를 받더라도 그 자녀를 1년 동안 위와 같은 여건 속에서 어학연수를 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43,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22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D,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및 진술서

1. 통장거래 내역, 이체 내역서, 외국통화 거래 내역 명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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