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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4가단51864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학교’라는 이름의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비법인사단인데,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게 ‘E학교’의 학생들(이하 ‘원고측 학생들’이라 한다)에 대해 필리핀 영어 어학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영어 어학연수를 실시할 수 있는 필리핀 소재 학교를 물색하여 달라는 의뢰를 하였다

나. 이후 F로부터 필리핀에 있는 G학교를 소개받은 원고는 2013. 12. 17.경 F와 사이에 원고측 학생들 45명이 2013. 12. 23.부터 2014. 3. 2.까지 G학교에서 어학연수를 받음에 있어, F가 학생 1인당 600만 원의 연수비용으로 어학연수 절차를 대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어학연수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라 F에 어학연수금 2억 7,000만 원 등 합계 317,632,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F의 대표이사인 H은 이 사건 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전 원고에게 G학교를 소개하면서 ‘G학교는 어학원이 아닌 국제학교로서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낼 정도로 우수한 학교이고, 학교 3층에 기숙사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 학교의 교사들은 전원 필리핀 국제대학교 출신으로서 이번 어학연수를 담당할 강사진은 총 21명이다. G학교는 필리핀 교육당국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어학연수를 실시할 수 있는 허가받은 학교’라는 내용의 설명을 하였다.

마. 원고가 2013. 12. 23.경 원고측 학생들 45명을 인솔하여 필리핀에 있는 G학교에 도착하였을 당시 기숙사 시설이 완비되어 있지 않는 등 H의 설명과 달라 원고와 G학교의 운영자인 피고 C, D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C, D는 원고에게 F가 연수비용 중 6,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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