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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9 2012노33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자녀를 미국으로 여행 또는 어학연수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광주지방법원 2011고단334 사건에 관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0. 4. 초순경 피해자의 딸 G가 다니던 영어학원의 원장인 피고인으로부터 ‘여행경비를 주면 여행스케줄을 계획하는 등 모든 여행준비를 해서 2010. 5. 31. G가 미국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0. 4. 16.부터 2010. 5. 24. 사이에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은 출발일이 다가오기까지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여행스케줄, 개별적인 준비사항 등을 제대로 알려준 바 없다가 출발 당일인 2010. 5. 31. 아침에 시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이유로(의사의 소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시아버지가 2010. 5. 28. 탈장봉합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수술 직후부터 2010. 5. 31. 사이에 활력상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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