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의 주장
가. 원고는 2013. 10.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15,000,000원, 전세기간은 2013. 12. 13.부터 2015. 12. 12.까지로 정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가 전세기간이 만료로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603조 제1, 3, 4항에 의하니,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법조항의 내용상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에 대한 이의기간이 도과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채권액에 관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