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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7가단520339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78,526,362원 및 그중 78,526,301원에...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 A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1, 3, 4항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에 대한 이의기간이 도과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채권액에 관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같은 채권에 대한 별도의 이행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 A가 수원지방법원 2017개회62802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8. 3. 12.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피고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기재하였으며, 원고가 이의기간(2018. 5. 15.) 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대로 확정된 사실은, 원고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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