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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5 2016가단34800
대여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제1항),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제3항),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제4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는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및 개인회생채권자표의 효력을 규정한 것으로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서울회생법원 2017개회20954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7. 8. 7.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채권(원금 35,000,000원, 이자 7,088,691원)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고, 위 금액 그대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확정되었으며 나아가 2018. 9. 12.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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