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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4 2018가단8544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제1항),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제3항),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제4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는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및 개인회생채권자표의 효력을 규정한 것으로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2017개회1044883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8. 5. 10.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고, 원고가 이의신청기간인 2018. 7. 10.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대로 확정되고 나아가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있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개인회생채권자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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