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7. 6. 피고와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2동 404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30,000,000원으로 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3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위 아파트에 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69,165,275원만을 배당받고 60,834,725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60,834,7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03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제1항),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제3항),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제4항). 채무자회생법 제603조는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와는 무관하게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및 개인회생채권자표의 효력을 규정한 것으로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피고가 2014. 1. 14. 인천지방법원 2014개회4372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4. 8. 29.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