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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6나284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603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제1항),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제3항),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제4항). 채무자회생법 제603조는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와는 무관하게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및 개인회생채권자표의 효력을 규정한 것으로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피고가 2014. 4. 11. 의정부지방법원 2014개회24452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4. 10. 1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청구하는 양수금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고, 원고가 이의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은 사실,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2015. 10. 8. 피고의 채권자집회 불출석 등의 이유로 폐지되었고, 그 폐지결정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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