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1.22 2012노278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방어한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거실 탁자 유리를 깨뜨린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거실 탁자 유리를 깨뜨렸다고 진술한 점, 녹음파일CD 및 녹취록의 기재가 피해자들의 위 진술과 일치하고, 녹음파일CD 및 녹취록이 위조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거실 탁자 유리를 깨뜨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적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