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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55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4. 03:00경 대구 북구 C에 위치한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29세) 및 피해자 F(30세)과 함께 접대부를 부른 상태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가 함께 어울려 놀지 않자 피해자 E에게 같이 놀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 E가 이를 거부하자 격분하여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들고 탁자 모서리를 가격하여 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누르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으로 찌를 것 같은 자세를 취하다가,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몸통을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 F의 몸통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F의 오른쪽 어깨를 찌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주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들을 따라와 손으로 피해자 E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몸통을 가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부위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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