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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2 2014노28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두 차례 때린 사실이 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냄비를 던져 유리를 깨뜨린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 현장에서 112 신고를 한 사람 또한 피해자이며, 현장의 모습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피고인에게 국물이 묻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냄비를 집어 던졌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② 그에 비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살펴보면, ㉮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멱살만 잡았을 뿐이고 뺨을 때린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뺨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현장에서 자해하여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위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국물을 뿌리고 밖으로 나갔다는 피고인의 진술 또한 냄비의 찌그러진 형상과 주변의 집기가 파손된 모습과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낮아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는데, 오히려 채무자인 피해자가 채권자측인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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