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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18 2014고합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4.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3.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1. 7.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외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8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상습으로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가.

피고인은 2014. 1. 2. 18: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의 거실 쪽 방범창을 손으로 뜯어낸 다음 뜯어낸 방범창 사이로 창문을 열고 위 주택 1층의 거실 및 방과 2층의 방까지 침입하여 장롱, 서랍장 등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1. 4. 17:40경 수원시 장안구 E, 1층 주택에 있는 피해자 F가 거주하는 1층 주택에 이르러 담을 넘어 위 주택 1층 거실 앞쪽으로 간 다음 그곳에 있던 소화기로 거실 창문을 깨뜨린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위 주택 2층에 사는 G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7. 15:10경 수원시 장안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담을 넘어 위 주택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삽으로 현관문 유리를 내리쳐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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