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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8.29 2012고정6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3. 11:40경 경북 성주군 C 509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이 피고소인으로 되어 있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에 대하여 항의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손으로 위 피해자 의 어깨 부위를 밀쳐 위 피해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 회 차고, 그곳에 있던 아동용 원목의자를 집어 들어 위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다가 주위에 있던 피해자 E(39세)의 어깨를 가격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거실 탁자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요추부 다발성 좌상,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고,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사진

1. 녹음파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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