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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23 2019고단107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0. 07:15경 부산 사상구 B 지하 1층 C노래방 1번방에서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D(57세)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귀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위 소주병으로 이를 말리는 피해자 E(53세)의 얼굴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썹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합의서 첨부에 대한 수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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