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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11. 21. 선고 2018누46843 판결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산정 기준 시점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194(2018.04.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173(2017.05.24)

제목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산정 기준 시점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임

요지

감자(주식소각)에 따른 증여이익의 산정 기준 시점은 소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이사회 결의일이 아니라 주식 소각을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2018누468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구합67194 판결

변론종결

2018. 10. 29.

판결선고

2018. 11.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월 귀속 증여세 307,426,7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행의 "이를"을 "이익잉여금으로 매수한 이 사건 주식을"로 고쳐 쓴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는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이 정한 주주총회결의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날짜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3항 소정의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로 볼 수 없고, 빈○○이 원고에게 분여한 증여이익이 확정된 시점은 ○○개발이 빈○○으로부터 자기주식 18,000주를 주당 54,250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2012. 3. 12.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2012. 3. 12.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의 2, 3,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개발은 2012. 3. 12. 10: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소각을 목적으로 빈○○으로부터 자기주식 18,000주를 주당 54,250원, 합계 976,500,000원에 매입하기로 결의한 사실(이하 '이 사건 이사회결의'라 한다), 이 사건 이사회결의에 따라 ○○개발은 2012. 3. 15. 빈○○으로부터 자기주식 18,000주를 합계 976,5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통상적인 자본금감소 규정에 따른 주식 소각 절차에서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 시에 이루어지는 결의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결의가 이 사건 이사회결의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있다.

2) 그러나 통상적인 자본금감소 규정에 따른 주식 소각 절차에서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 시에 곧바로 주식 소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결의에 따라 예정된 절차가 진행되면 일정 시점에 주식 소각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방식에 의한 감자의 경우 소각을 위한 결의가 있기 전에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결의만으로는 소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그 이후 일정 시점에 당연히 소각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 예정되어 있지도 않은 점(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상법이 개정되면서 소각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지체 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던 제342조도 삭제되었다)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자기주식의 소각을 통한 감자절차 중 일부라 할지라도 그 것만으로 소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은 명백하고, ○○개발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빈○○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바로 ○○개발의 다른 주주들의 지분율이 증가하거나 주식 평가액에 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주식의 소각의 효력은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시에 비로소 발생하고 원고 역시 이 시점에 지분율이 증가하는 등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일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3항 소정의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이 사건 이사회결의 이후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상승하여 위 이사회결의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자기주식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보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금액이 원고의 증여이익으로 산정되게 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의 입법취지는 법인이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불균등하게 소각함으로써 일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에게 감자로 인한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이 사건 이사회결의와 실제로 소각이 이루어진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사이의 주가 상승분 역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로 이 사건 주식의 소각 효력이 발생한 때에 원고가 무상으로 이전받는 이익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두14976 판결의 취지 참조).

4)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소각 효력이 발생하여 원고가 지분율 증가 등의 증여이익을 얻기 전인 이 사건 이사회결의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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