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173(2017.05.24)
제목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산정 기준 시점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임
요지
감자(주식소각)에 따른 증여이익의 산정 기준 시점은 소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이사회 결의일이 아니라 주식 소각을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2017구합671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3. 22.
판결선고
2018. 4.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월 귀속 증여세 307,426,7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2. 10.경 빈○○, 박○○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를 설립하였다. ○○개발은 2000. 7. 15. 및 2002. 10. 5. 두 차례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이유상증자에 참여한 결과, ○○개발의 지분 구조는 아래 표와 같이 원고가 31.8%, 빈○○ 18.0%, 박○○ 10.2%, 일반직원 40.0%가 되었다.
(표 생략)
나. 빈○○은 ○○개발에서 2002. 3. 1.부터 2007. 2. 28.까지는 부사장으로, 2007. 3. 1.부터 2009. 2. 28.까지는 수석부사장으로, 2009. 3. 1.부터는 고문으로 재직하다가 2011. 2. 28. ○○개발을 퇴사하였다.
다. ○○개발은 2011. 3. 3. 빈○○과 사이에, 빈○○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36,000주 를 주당 54,250원에 매입하기로 하되, 대금 지급 및 주식의 이전은 두 차례에 걸쳐 각 18,000주씩 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라. ○○개발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1차로 2011. 3. 14. 대금 976,500,000원(= 주당 54,250원 × 18,000주)을 지급하고 주식 18,000주를 이전받은 후, 2012. 3. 8.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자기주식으로 전부 소각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2차로 2012. 3. 15. 대금 976,5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주식 1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이전 받은 후, 2013. 2. 28.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자기주식으로 전부 소각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2016. 2. 15.부터 2016. 4. 18.까지 ○○개발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개발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주식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감자함으로써 대주주인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빈○○으로부터 감자에 따른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이익 상당액인 2012년 2월 귀속 216,474,912원, 2013년 2월 귀속 1,256,794,866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이에 따라 2016. 9. 6. 원고에게 2012년 2월 귀속 증여세 55,246,364원, 2013년 2월 귀속 증여세 479,543,700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16. 12. 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원고는 위 2016. 12. 5.자 심판청구에서 이 사건 처분 외에 다른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도 구하고 있으나, 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부분만 본다), 위 심판사건이 진행되던 중 피고는 계산 오류를 이유로 2012년 2월 귀속 증여세 55,246,364원 전액과 2013년 2월 귀속 증여세 479,543,700원 중 172,116,990원을 각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아. 조세심판원은 2017. 5. 24.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식 시가를 토대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설령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결의일 전후 약 3개월 동안 ○○개발과 퇴직 임직원들이 주식 거래를 하면서 형성된 가격이 존재하고, 위 가격이 위 주주총회결의일 당시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위 가격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 기준 시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9조의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 -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총감자주식수 × 대주주의 감자 후 지분비율 ×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감자주식수 ÷ 총 감자주식수)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의2 제2항, 제3항은, 주식을 소각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되(다만,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 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아래 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러한 이익의 계산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위 계산식 중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가 문제된다.
원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기준 시점인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은 감자대가가 확정되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소각하는 것이어서 주주총회결의가 아닌 이사회결의로도 가능하고, ○○개발이 빈○○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소각 목적으로 취득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한 때 또는 위 결의에 따라 주식을 양수한 때에 감자대가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이사회결의일 또는 주식 양수일을 증여이익 계산의 기준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은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일이 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주식의 소각이란 회사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로, 그 중 자기주식의 소각이란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취득한 주식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이러한 자기주식의 소각 과정에서 회사의 주식 취득행위가 수반되나, 자기주식의 소각과 이를 위한 회사의 주식 취득은 엄연히 별개의 행위이다.
② 원고가 감자대가가 확정되는 때로서 이 사건 주식 가액의 평가 기준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행위는 ○○개발이 소각 목적으로 빈○○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 또는 그 이후의 주식 취득이다. 그러나 위 이사회결의나 주식 취득은 소각의 대상인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여 위 각 행위만으로는 주식소각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감자대가를 확정하기 위한 소각의 구체적인 시기나 대상 또한 위 각 행위 시에 특정될 수 없다.
③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소각이 자기주식의 소각으로서 이사회결의만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개발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이후 주식의 소각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킨 행위는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가 유일하므로, 위 주주총회결의 시에 비로소 소각의 여부, 소각의 시기 및 대상이 명확하게 됨으로써 감자대가가 확정될 수 있다.
나.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갑 제8 내지 11, 13, 1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거래에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위 가액 산정 방식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약 3개월 전후 기간 동안 이루어진 ○○개발의 주식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개발은 2012. 11. 27. 양도인 김○○으로부터 총1,417주를 1주당 58,680원에, 2013. 1. 7. 양도인 임○○으로부터 총 1,492주를 1주당 78,240원에, 2013. 6. 21. 양도인 양○○로부터 총 1,303주를 1주당 78,240원에 각 양수하였다. 위 각 양도인(김○○, 임○○, 양○○)은 ○○개발의 정년 퇴직자 또는 중도퇴직자이고 위 각 양도가액 역시 노사가 2008년경 합의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하여진 것이므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 시가로 보기 어렵다.
② 반면에 피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주식 1주당 평가액은 121,564원인데, 이는 당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모두 고려한 금액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관계 법령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이나 지분을 소각(��却)할 때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써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이란 주주등 1인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9조의2제1항 및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의 이익으로 한다.
1.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2.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주식소각시 지급한 대가가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로서 그 평가액을 초과하여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에서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한주식 1주당 평가액) × 당해 주주의 감자주식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한다.
■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