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6.04 2019나9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 사실

가. 김제시 H 답 5,405㎡에 관하여 1969. 1. 17. 원고와 C, D, E, F의 아버지인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70. 3. 5. 위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어 나오면서 ‘유지’로 지목이 변경되어 토지대장에 등재되었다.

나. 피고는 1970년경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어전제를 만드는 공사를 하면서 그 제방이 완성된 후 저수지의 담수량이 크게 늘어날 경우 자칫 침수될 가능성이 있었던 이 사건 토지를 그 저수지 축조사업에 필요한 부지로 판단한 다음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함과 아울러 그 지목을 ‘유지’로 변경하였다.

다. 분할 및 지목변경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1. 8. 19. 별도의 등기부등본이 개설되었고, 같은 날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접수 제73325호로 1945. 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라.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토지가 토지대장상 김제시 H 답 5,405㎡에서 분할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논농사를 지어 오다가 2018. 4. 초순경 사망하였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균분으로 공동상속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망인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20년 동안 평온ㆍ공연하게 점유ㆍ사용함으로써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81. 8. 19.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1. 8. 19.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망인을 상속한 원고 및 C, D, E,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