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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4가합72732
소유권확인
주문

1. 용인시 처인구 G 전 955㎡ 중, 9/18 지분은 원고 E의, 3/18 지분은 원고 B의, 2/18 지분은 원고 C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과 원고 E은 용인시 처인구 G 전 955㎡(이하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81. 6.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당시 시행되고 있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H이 1993. 11. 7. 사망하여 처인 원고 B과 자녀들인 원고 A, C, D이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B은 3/18 지분, 원고 A, C, D은 각 2/18 지분에 관하여 1994. 1. 29.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상속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H의 부친인 망 I는 1951. 7. 19.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해 있는 용인시 처인구 J 답 2,413㎡와 용인시 처인구 K 답 2,589㎡(이하 ‘이 사건 각 위토’)에 관하여 위토인허신청을 하여 용인군수로부터 위토인허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4. 10. 29.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피고 종중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카단101647호로 가처분결정을 받아 2014. 11. 13.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10호증, 을 1, 3,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쌍방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H과 원고 E은 1971. 5. 3. 망 L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81. 6. 19.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H이 사망함에 따라 그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 B, A, C, D이 상속지분별로 이 사건 상속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종중이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어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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