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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8.26 2013가단81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주시 J 전 2,632평은 원래 피고가 2,260/2,632 지분, K이 266/2,632 지분, L이 106/2,632 지분을 가진 공동소유였는데, 1968. 11. 25. J 전 2260평, M 전 266평, N 전 66평, O 전 40평으로 분할되었고, 분할 당시의 각 소유 명의 및 지분 비율은 위 각 토지에 그대로 전사되었다.

나. 경주시 P동 일대의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1968. 12. 9. 위 분할 후의 토지들은 경주시 Q 답 529평, R 답 764평, S 답 808평, T 답 106평, U 답 178평(이하 U 토지를 ‘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으로 환지되었고, 그 소유 명의 및 지분 비율은 종전과 같이 위 각 토지에 그대로 전사되었다.

다. 그 후 이 사건 종전토지를 포함한 경주시 P동 일대의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다시 실시됨에 따라 1981. 2. 17. 이 사건 종전토지는 경주시 H 대 163.2㎡(이하 이 사건 제1대지라 한다.) 및 I 대 260.6㎡(이하 이 사건 제2대지라 한다.)로 환지되어, 이 사건 제1, 2대지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2,260/2,632 지분, L 명의로 372/2,632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1. 3. 24. V이 1970. 10. 3. L의 지분을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이 사건 종전토지는 길쭉한 칼날 모양인데, 그 지번이 만들어지기 전 그 자리는 북쪽으로는 경주시 N, O 토지가, 남쪽으로는 W, X 토지가 서로 붙어 자리잡고 있었는데, 위 W 토지는 그 소유명의가 Y, Z, AA 등으로, 위 X 토지는 그 소유명의가 Z, AB 등으로 순차 이전되었다.

마. 이 사건 제2대지는 환지 전 토지에서 북쪽 방향의 철도를 지난 지점으로 환지되었고, 이 사건 제1대지는 그 중간 정도의 면적이 환지 전 위 N, O 토지의 위치와 일치하고, 나머지는 서쪽 방향으로 환지 전 토지를 벗어나는 형태로 환지되었다.

바. V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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