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주시 B 전 2,632평은 원래 C이 2,260/2,632 지분, D이 266/2,632 지분, E이 106/2,632 지분을 가진 공동소유였는데, 1968. 11. 25. B 전 2,260평, F 전 266평, G 전 66평, H 전 40평으로 분할되었고, 분할 당시의 각 소유 명의 및 지분 비율은 위 각 토지에 그대로 전사되었다.
나. 경주시 I 일대의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1968. 12. 9. 위 분할 후의 토지들은 경주시 J 답 529평, K 답 764평, L 답 808평, M 답 106평, N 답 178평(이하 N 토지를 ‘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으로 환지되었고, 그 소유 명의 및 지분 비율은 종전과 같이 위 각 토지에 그대로 전사되었다.
다. 그 후 이 사건 종전토지를 포함한 경주시 I 일대의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다시 실시됨에 따라 1981. 2. 17. 이 사건 종전토지는 경주시 O 대 163.2㎡(이하 이 사건 제1대지라 한다.) 및 P 대 260.6㎡(이하 이 사건 제2대지라 한다.)로 환지되어, 이 사건 제1, 2대지에 대하여 C 명의로 2,260/2,632 지분, E 명의로 372/2,632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1. 3. 24. W이 1970. 10. 3. E의 지분을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이 사건 종전토지는 길쭉한 칼날 모양인데, 그 지번이 만들어지기 전 그 자리는 북쪽으로는 경주시 G, H 토지가, 남쪽으로는 Q, R 토지가 서로 붙어 자리잡고 있었는데, 위 Q 토지는 그 소유명의가 S, T, U 등으로, 위 R 토지는 그 소유명의가 T, V 등으로 순차 이전되었다.
마. 이 사건 제2대지는 환지 전 토지에서 북쪽 방향의 철도를 지난 지점으로 환지되었고, 이 사건 제1대지는 그 중간 정도의 면적이 환지 전 위 G, H 토지의 위치와 일치하고, 나머지는 서쪽 방향으로 환지 전 토지를 벗어나는 형태로 환지되었다.
바. W은 C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