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2,367,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6.부터 2016.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토지와 바로 인접하고 있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 및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피고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등기부상 피고의 주소는 ‘용인시 처인구 F, 406호’이다. 2) 원고는 2014. 6. 30. 이 사건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용인시 처인구 F 406호’로 기재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하 피고의 위 주소를 용인시 주소라 한다).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용인시 주소로 송달하였는데, 그 우편송달통지서에 의하면 피고는 2014. 7. 9. 이 사건 소장 부본을 ‘경기 광주G’에서 송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제1심 법원은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용인시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14. 8. 21. 용인시 주소로 발송송달하였고,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을 용인시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2014. 9. 3. 용인시 주소로 발송송달하였다. 4) 제1심 법원은 원고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였고, 원고는 2014. 9. 12. 피고의 송달장소 및 송달방법을 ‘1. 광주시 H(송달방법 야간특별송달),
2. 용인시 처인구 F, 406호(송달방법 주간특별송달)’로 보정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보정서에 첨부된 피고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피고는 2014. 4. 2. 용인시 주소에서 ‘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