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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1.05 2014나2140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인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2. 6. 22. 피고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42165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2. 6. 27. 소장 부본을 창원시 마산회원구 N빌라 101호에 송달하였는데, 소장 부본이 2012. 7. 2.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다. 2) 제1심 법원은 2012. 8. 17. 소장 부본을 피고의 주소지인 창원시 성산구 O로 집행관 송달하였으나 2012. 8. 27. 수취인불명으로, 2012. 9. 21. 같은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2012. 9. 27. 폐문부재로, 2012. 10. 12. 같은 주소로 집행관 송달하였으나 2012. 10. 25. 수취인불명으로 각 송달불능되자 2012. 11. 22.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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