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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나42922
청산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의...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피고의 주소지인 ‘서울 종로구 C 3층’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원고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였고, 원고가 ‘서울 종로구 D, 3층 ’(이하 ‘이 사건 주소’라 한다)으로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자,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주소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여 피고가 2015. 12. 29. 이를 수령한 사실, ② 그 후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주소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자 이를 이 사건 주소로 발송송달을 한 사실, ③ 제1심 법원은 2016. 4. 1. 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이 사건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자,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한 사실, ④ 제1심 법원은 2012. 12. 10. 피고들에게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6. 5. 12.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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