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의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⑴ 원고는 2018. 3. 26. 건물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성남시 수정구 E건물, 2층’으로 기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소장 부본을 위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었다.
이에 원고가 특별송달을 신청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소속 집행관이 2018. 5. 14. 13:46경 위 주소로 직접 송달하였는데, 피고 본인이 이를 수령하였다.
⑵ 그럼에도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1심 법원은 2018. 11. 23. 변론기일통지서를 위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발송송달하여 2018. 12. 3. 송달 간주되었다.
이후 제1심 법원은 2018. 12. 12.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위 주소로 송달하였고, 2018. 12. 17.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으나 2018. 12. 18. 12:48경 피고 본인이 이를 수령하였다.
⑶ 제1심 법원은 2019. 1. 9. 자백간주에 의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2019. 1. 21. 위 주소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9. 1. 30.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9. 2. 14. 0시 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⑷ 피고는 2019. 4. 16.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2019. 4. 19.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의 주소는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을 때부터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성남시 수정구 E건물, 2층’으로 동일하다.
나. 판단 추완항소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