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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2 2019고정5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9.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 1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 및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 등에서 지역 후배인 C에게 부탁하여 그 명의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게 하고 C로부터 이를 건네받으면서 그에게 10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휴대전화 3대 중 1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2대는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합계 약 16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고,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5.경 인터넷으로 대출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D에게 ‘휴대폰 개통을 하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동의를 받은 후, 피고인의 지역후배인 E 및 F에게 ‘D을 휴대전화 판매점에 데려가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E, F, D은 2018. 2. 5.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및 울산 남구 I에 있는 J 신정점 안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D 명의 휴대전화 2대를 각각 개통하고, E, D은 2018. 2. 6.경 위 H 및 울산 남구 K에 있는 L에서 D 명의 휴대전화 2대를 각각 개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을 통해 D으로부터 위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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