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38』
1. 피고인은 2019. 5. 13.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에 ‘롯데리아 모바일상품권 5만 원 권 1매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작성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상품권을 4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3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E) 계좌로 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9.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C에 ‘울프강 스테이크 하우스 디지털 상품권 30만 원 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작성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상품권을 24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이미 사용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2.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G) 계좌로 2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644』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23. 17:2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H에게 “모바일 신세계 상품권 3만 원 권 1개를 가지고 있다. 내 계좌로 27,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