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5. 22. 가석방되어 2015. 7. 1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 뽐뿌 ’에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자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제 3자인 D 명의의 계좌로 모바일 상품권 구매대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고자 하는 D로부터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기로 하고, 피해자 C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모바일 상품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D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D로부터 모바일 상품권을 수령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모바일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모바일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276,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D로부터 모바일 상품권을 수령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7.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 뽐뿌’, ‘ 번개 장터’, ‘ 헝 그리 앱’, ‘ 중고 나라’ 등을 통하여 E 콘서트 티켓, 게임 계정 및 게임 아이템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를 판매하겠다고
총 2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 내지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F 명의의 계좌로 직접 피해금액을 송금 받거나 피해자들 로 하여금 피고인이 직접 물품을 구매하기로 한 제 3자에게 피해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