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사기 피해배상금 2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1. 1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2018. 8. 2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6692』 피고인은 2019. 8. 28.경 광주 서구 A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AE AF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G에게 ‘LCK 썸머 결승전 초대권을 13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초대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130,000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초대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18.경부터 2019. 9. 17.경까지 별지 [2019고단669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6,98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964』 피고인은 2019. 2. 19.경 광주 서구 A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AE AF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H에게 ‘GS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9.경부터 2019. 9. 4.경까지 별지 [2019고단696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62,0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1명의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