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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47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766』

1. 피해자 G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G 카페인 ‘AA’에 ‘GI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H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GI를 전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GI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GI를 전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3경 위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GJ)로 17만 원을 입금 받았다.

2. 피해자 G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G 카페인 ‘AA’에 ‘5만 원권 s-oil 주유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K에게 “4만 원을 입금해주면 위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46경 위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GJ)로 4만 원을 입금 받았다.

『2020고단4930』 피고인은 2019. 1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GL 카페에 불상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O 게임 머니 4000만 P를 판매하겠다

'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M(남, 25세)에게 위 O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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