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358] 피고인은 2013. 7.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 게시판에 16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작성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배송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합계 약 16,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고 채권자들로부터 빚독촉을 심하게 받고 있어 이를 변제할 돈이 필요한 상태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8경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상품권 대금 136,1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이때부터 2013. 9. 10. 21: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4,57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3681] 피고인은 2013. 9. 1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역 근처에 있는 ‘H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 게시판에 “100,000원 권 백화점상품권 6매를 한 매당 93,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합계 약 16,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상품권을 구입해서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0경 상품권 대금 93,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J)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734] 피고인은 2012. 5. 2. 서울 강서구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