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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8. 21. 선고 2013구단1259 판결
과세관청이 국세정보통신망에 납세고지 내용을 저장한때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4806(2012.12.31)

제목

과세관청이 국세정보통신망에 납세고지 내용을 저장한때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

요지

전자고지신청을 위임받은 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과세관청이 국세정보통신망에 처분 고지를 저장한 때 처분이 납세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부적법하고 적법한 조세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소 또한 부적법함

사건

2013구단12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15.

판결선고

2013. 8. 2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1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28. OO시 OO동 197-3 외 7필지에 관한 1/4 지분을 양도하고, 2007. 1. 31. OOOO원, 2007. 3. 16. OOOO원의 각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2012. 5. 16 원고에게, 위 지분의 양도에 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 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10. 29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 은 2012. 12. 31 청구기간도과를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갑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 (1) 2011. 1. 24.경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원고 명의의홈택스' 등록 및 전자고지신청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적법하게 발급된 원고의 공인인증서가 이용되었다.", (2) 피고는 2012. 5. 17 위와 같은 전자고지신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에 이 사건 처분 내용을 저장하는 한편, 위 전자고지신청 당시 입력된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로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위 처분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1, 을 1 내지 을 5, 증인 BB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판단

○ 서류를 받을 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를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서류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 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 제8항, 제12조 제 1항 단서) 한편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법에 의하여 본인확인 방법으로 인정되고, 행정관청은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생성되는 공인전자서명으로 민원인 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전자서명법 제18조의 2전자정부법 제10조). 이와 같은 공인인증서의 본인확인기능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은 타인의 전자서명 생성정보를 도용 또는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자에게 공언인 증서의 기재사항 또는 공인인증서와 결부된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받은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전자서명법 제22조의 2 제 1항제23조 제1항, 제5항, 제32조 제4호).

따라서 공인인증기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급된 납세자의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확인절차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전자고지신청이 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 본인 또는 그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전자고지신청을 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국세정보통신망에 납세 고지내용을 저장한때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 국세에 관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데, 위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 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제68조 제1항).

○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또는 원고로부터 전자고지신청을 위임받은 자가 2011. 1. 24.경 전자고지를 신청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가 국세정보통신망에 이 사건 처분 고지를 저장한 2012. 5. 17. 위 처분이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위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12. 5. 17.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2. 10. 29.에 이르러 비로소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하고, 적법한 조세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소 또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은행업무처리를 맡길 목적으로 원고의 건물을 관리하는 BBB에게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교부하였는데, BBB이 임의로 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전자고지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BBB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증언에 의하면, 위 BBB은 평소 원고의 은행업무뿐만 아니라 세금업무까지 처리한 사실, 원고는 공인인증서 무단사용과 관련하여 위 BBB에게 별다른 책임을 묻지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될 뿐이다.

3.결 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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