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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4. 29. 선고 2014구합68287 판결
송달한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도는 영업소를 말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부청-4700 (2014.12.15)

제목

송달한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도는 영업소를 말함

요지

송달한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도는 영업소를 말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사건

2014구합682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1. □□세무서장

2.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4. 1.

판결선고

2016. 4. 29.

주문

1.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들은 원고가 '○○테크'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국세를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별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정사실

가. 원고와 GGG의 관계

" 원고와 GGG은 2007. 11. 13. 혼인하였으나, 원고가 GGG을 상대로GGG이 혼인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를 대표자로 한 '○○테크'라는 사업체를 설립, 운영하면서 세금을 체납하였으며, 2010년 1월 이후 집에 들어오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7. 10. 승소하였다(○○지방법원 ○○지원 20○○드단1○○9○○호, 2015. 7. 28.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4. 11. 7.경 GGG을 절도 등으로 고소하였고, 현재 GGG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체납세액 문제를 해결하라는 원고의 요청에 대하여, GGG은 돈을 모으면 국내에 들어와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나. GGG의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GGG은 2009. 10. 21. 원고의 외국인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상호는 '○○테크', 대표자는 '원고', 대리인은 'GGG'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는 2009. 12. 24.경 ○○시 ○○구 ○○동 8○○-○○로 정정되었다). 그 신청서 상의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주소는 GGG 자신의 전화와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였다.

GGG은 '○○테크' 사업체에 대하여 2010. 1. 25.과 2010. 5. 27.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2010. 7. 26.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한편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에 따르면, 대표자 주소에는 원고의 주소(○○시 ○○구 9○○-○○ ○○오피스텔 ○○호, GGG도 2009. 9. 2.경 같은 주소로 전입하였다)가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들의 납세고지서 송달

피고들은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각 전자송달(순번 1, 4, 5), 우편송달(순번 2), 공시송달(순번 3)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전자송달의 경우, 2011. 5. 16. 사용자 아이디(ID)는 "○○○○○○ , 등록된 이메일은 "○○○○○○@○○○○.co.kr 로 전자고지가 신청되었고(원고는 공인인증서를 직접 발급 받은 적이 없는데, 전자고지 신청에 이용된 공인인증서는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이다), 납세고지서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되었다

우편송달의 경우, 납세고지서가 2010. 4. 13.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인 '○○시 ○○구 ○○동 8○○-○○, 2층'으로 송달되었다.

공시송달의 경우, 납세고지서가 2010. 10. 2.과 2010. 11. 26. 위 사업장 소재지로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으나 반송되자 공시송달 되었다(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은 2010. 10. 25.이다).

라. 이 사건 각 처분에 기한 압류

원고는 2014. 6. 30.경 자신의 보험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라 압류처분이 이루어졌음을 통지 받았다.

마. 원고의 전심절차

원고는 2014. 9. 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15.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7, 15호증, 을 10, 15, 16, 19호증의 각 기재, 을 제8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세법에 따른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한편 공시송달은 송달받아야 할 자 등이 송달한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가능하다(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배우자인 GGG은 2009. 10. 21. 원고의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였고, 전자고지 역시 자신의 이메일 아이디와 동일한 아이디로 가입하고 신청하였다(그 접속 비밀번호 역시 GGG이 설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 GGG은 2010년 1월 이후에는 집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현재도 원고의 연락을 피한 채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 여기에 원고가 ○○테크와 관련된 계좌를 관리・사용하였다거나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직접 발급받은 사정 등이 보이지 않는 점을 더하여 보면, GGG이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테크' 상호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고 보인다.

전자송달의 경우, 원고가 GGG의 사업자등록 신청 여부나 전자고지 신청 여부를 알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역시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 이상 국세정보통신망에 처분 결과를 저장하였다는 사정 만으로 원고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우편송달의 경우 역시 원고가 GGG의 사업자등록 신청 여부를 알기 어려웠던 이상 납세고지서가 사업장소재지로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송달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나아가 공시송달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송달한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말하는데(대법원 2015. 10. 19. 선고 2015두43599 판결 참조), 사업자 기본사항을 조회하여 보면 원고의 주소지가 쉽게 확인되는 이상, 원고가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장 소재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 반송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압류 통지를 받은 2014. 6. 30. 이전에는 GGG이 '○○테크'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체납된 세액이 발생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고, 그 압류 통지를 받은 때 비로소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본안에 관하여

GGG이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국세정보통신망에 전자고시를 신청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GGG이 실질적으로 '○○테크'라는 사업체를 운영하였다고 보이고, 원고는 그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테크'라는 사업체를 운영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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