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2. 07. 19. 선고 2011구합2972 판결
원고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통한 홈택스 가입 및 전자고지 신청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됨[각하]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11-0028 (2011.05.30)

원고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통한 홈택스 가입 및 전자고지 신청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됨

요지

원고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통한 홈택스 가입 및 전자고지 신청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도달된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함

사건

2011구합29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북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6. 7.

판결선고

2012. 7. 1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소장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특정하고자 표시한 '2010년도 2기분'은 '2009년도 2기분'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21. 피고에 대하여 광주 북구 XX동 888-3에 위치한 컴퓨터 도• 소매업체 'XXIC(북구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마치고, 같은 해 6. 8. 그 상호를 'OO'으로 변경한 사업명의자이다.

나. 피고는 2010. 6. 1. 원고에게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납부기한을 같은 달 30.까지로 정하여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다음날 그 납세고지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전자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1. 15.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15. 쟁점고지의 송달일이 2010. 6. 2.이고 전자고지 열람일자는 2010. 6. 18.로 확인되어 송달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1. 3. 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1. 5. 30.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미리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가입하여 전자고지를 신청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2010. 6. 2.에 원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는바,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2010. 11. 15.에야 이루어진 위 이의신청과 그 후의 심사청구는 모두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결국 국세부과처분을 다투기 위해 필요적으로 거쳐야 할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원고는, 자신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가입한 적이 없고, 박AA이 운영하는 컴퓨터매장에서 근무하면서 박AA의 처 김BB에게 인터넷뱅킹 용도로 사용하라고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넘겨주었을 뿐인데 김BB가 이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원고 명의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가입하여 전자고지를 신청한 것이며, 2010. 9.경 피고로 부터 우편으로 국세체납고지서를 수령하고서야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을 알게 되었으므로 위 이의신청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으며 따라서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명의로 2008. 10. 7. 공인인증서를 통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가입 및 전자고지 신청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행위가 김BB에 의해 무단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가입 및 전자고지 신청은 원고의 의사에 기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처분은 위 전자고지에 의해 원고에게 도달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과 그 후의 심사청구는 모두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