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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1. 22. 선고 2013누26967 판결
과세관청이 국세정보통신망에 납세고지 내용을 저장한때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259 (2013.08.21)

제목

과세관청이 국세정보통신망에 납세고지 내용을 저장한때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

요지

전자고지신청을 위임받은 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과세관청이 국세정보통신망에 처분 고지를 저장한 때 처분이 납세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부적법하고 적법한 조세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소 또한 부적법함

사건

2013누269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8. 21. 선고 2013구단1259 판결

변론종결

2013. 12. 18.

판결선고

2014. 1. 22.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 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6. 원고에게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김BB이 무단으로 홈택스를 통한 전자고지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과 원고 명의의 홈택스 이용자 IDCCC'는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체 명의인 사실, 원고 명의의 홈택스를 통한 전자고지신청 당시 원고가 기존에 발급받았던 공인인증서가 사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기존 공인인증서의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통한 동일인 확인과정이 마쳐졌던 사실, 원고 사업체의 2011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가 홈택스를 통하여 2011. 9. 5.과 2011. 10. 5. 전자송달 되었고, 그 무렵 납세고지서가 열람되었으며, 그 후 2011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는 모두 납부되었던 사실, 그 과정에서 원고 등이 국세청에 전자송달에 관하여 이의하지 않았던 사실(갑 제1호증, 을 제3에서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BB이 원고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고지신청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구나 김BB이 무단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홈택스를 통한 전차고지신청을 하였다는 주장은 통상 관리인으로서 업무를 하는 사람의 업무 범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 명의의 홈택스 전자고지신청은 2011. 1. 24. 이루어진 반면(을 제3호증), 제1심에서 김BB은 2011. 10.말경 이전에는 원고를 위해서 일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는 점에서도 믿기 어렵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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