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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5. 29. 선고 2014두3174 판결
(심리불속행)과세관청이 국세정보통신망에 납세고지 내용을 저장한때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26967 (2014.01.22)

제목

(심리불속행)과세관청이 국세정보통신망에 납세고지 내용을 저장한때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

요지

(원심요지)전자고지신청을 위임받은 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과세관청이 국세정보통신망에 처분 고지를 저장한 때 처분이 납세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부적법하고 적법한 조세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소 또한 부적법함

사건

2014두31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22. 선고 2013누2696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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