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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나31045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에서 ‘D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서울 강남구 H 소재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고 한다)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2. 16.경 E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M으로부터 이 사건 빌딩 임대차계약에 관한 공동중개를 의뢰받았다.

다. 이 사건 빌딩은 피고와 종전 임차인 주식회사 J(이하 ‘종전 임차인’이라 한다)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그 임대기간(2012. 3. 15~2014. 3. 14)이 종료될 무렵에 이르자, 2016. 1. 28. L공인중개사무소(공인중개사 N)의 중개하에 피고와 새로운 임차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사이에 임대기간을 2년간(2016. 3. 15.~2018. 3. 14)으로 정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N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7호증, 을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 원고는 2015. 11.경 피고의 형부 O을 통하여 이 사건 빌딩에 관한 피고의 임대 의사를 확인하였고, 2015. 12. 16.경 임차인 F 측의 공인중개사 M으로부터 이 사건 빌딩에 관한 공동중개를 의뢰받아 피고와 전화통화하는 방법 등으로 적극적으로 중개활동을 하여 F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 3,240만 원(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의 0.9%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빌딩 임대에 관한 중개를 의뢰한 적이 없고, 원고를 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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