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에서 ‘D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서울 강남구 H 소재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고 한다)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2. 16.경 E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M으로부터 이 사건 빌딩 임대차계약에 관한 공동중개를 의뢰받았다.
다. 이 사건 빌딩은 피고와 종전 임차인 주식회사 J(이하 ‘종전 임차인’이라 한다)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그 임대기간(2012. 3. 15~2014. 3. 14)이 종료될 무렵에 이르자, 2016. 1. 28. L공인중개사무소(공인중개사 N)의 중개하에 피고와 새로운 임차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사이에 임대기간을 2년간(2016. 3. 15.~2018. 3. 14)으로 정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N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7호증, 을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 원고는 2015. 11.경 피고의 형부 O을 통하여 이 사건 빌딩에 관한 피고의 임대 의사를 확인하였고, 2015. 12. 16.경 임차인 F 측의 공인중개사 M으로부터 이 사건 빌딩에 관한 공동중개를 의뢰받아 피고와 전화통화하는 방법 등으로 적극적으로 중개활동을 하여 F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 3,240만 원(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의 0.9%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빌딩 임대에 관한 중개를 의뢰한 적이 없고, 원고를 알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