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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13 2014가단283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부천시 원미구에서 ‘F부동산’이라는 상호로, 원고 B은 부천지 원미구에서 ‘G부동산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피고 C는 부천시 원미구에서 ‘H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각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I은 2014. 2. 28. 주식회사 J과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K 대 719.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3,27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4. 4. 10. 주식회사 J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 C는 2014. 4. 23. 피고 D를 위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하였는바, 2014. 4. 24.경 I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 17,000,000원을 송금받아 피고 D에게 전달하여 주고, H공인중개사사무소 명의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20호증의 2,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B은 2013. 12. 16. 및 2014. 2. 5.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I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중개를 의뢰받고 2014. 2. 18. 원고 A에게 위 부동산의 공동중개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 A이 2014. 2. 19. 및 같은 달 20. 상가 등 부지 매수중개를 문의한 L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두로 중개대상확인ㆍ설명하고 위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을 기재하여 주었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피고 D, E는 원고 A이 위와 같이 L에게 알려준 정보를 이용하여 2014. 2. 28.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여 I과 주식회사 J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고, 피고 C는 자신이 중개한 것처럼 H공인중개사사무소 명의의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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