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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219559
중개수수료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2012. 7. 2. C과 공유하던 강원 홍천군 D외 9 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홍천부동산’이라고 한다)과 E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F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고 한다)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빌딩에 관하여 C과 함께 각 1/2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C은 2012. 7. 2. 피고에게 액면금 1억 1,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G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171호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2012. 7. 25. 1억 원, 2012. 7. 27. 85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면서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홍천부동산과 이 사건 빌딩의 교환계약을 중개한데 따른 중개수수료 1억 850만 원을 받았는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의 중개수수료 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중개수수료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홍천부동산에서 운영 중인 주유소의 매도 여부에 관한 컨설팅을 의뢰받고, 매매나 교환의 적합성조사, 사업의 종목, 취득할 부동산의 입지, 용도 및 사업성 여부 등의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무비 내지 수고비를 지급받은 것이지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의 관련 규정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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