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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24 2012노203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의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피고인이 근무하던 H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중개를 의뢰하였고, E부동산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는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이사 직위가 기재된 피고인의 명함을 건네주면서 임차인을 구해달라는 취지로 공동중개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H 공인중개사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피해자에게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소유하는 아파트의 임차인을 구해줄 것을 의뢰하면서 그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명함을 건넨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임대인측 공인중개사의 지위에서 피해자에게 공동중개를 의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업계의 관행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494832호로 중개수수료와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 17.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개수수료 78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해자 일부 승소판결을 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동중개를 의뢰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임대인으로서 중개를 의뢰한 H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중개수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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