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2 2017나4616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6. 11. 11. 피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C아파트, 306동 2002호 (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인중개사인 원고와 D(임차인 측을 중개)의 공동중개를 통하여 E에게 보증금 760,000,000원, 기간 2016. 12. 17.부터 2018. 12.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 중개의뢰 당시 중개수수료 6,08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고 피고로부터는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게 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를 맡게 된 사실, ② 이에 따라 원고는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계약에 관한 임대인측 중개수수료를 받으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중개는 수수료 없이 진행하되, 피고로부터 "피고 딸 소유의 F아파트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를 원고에게 의뢰한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지 않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원고가 위와 같은 F아파트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의뢰를 희망한 것을 넘어 피고가 위 F아파트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를 원고에게 의뢰한다고 명시적으로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