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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19나76803
용역비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서울 강남구 E 소재 빌딩 F호에서 미술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4. 21. G과 서울 강남구 E 소재 빌딩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기간 2017. 4. 15.부터 2019. 4.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9. 4. 17. 원고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신규 임차인과 이 사건 학원의 시설물에 관하여 권리금을 1,200만 원으로 하는 권리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권리금계약서에는 (용역보수: 거래가액의 0.9%)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9. 5. 14.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로 10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원고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인측 중개수수료를 피고가 대신 지급하고, 이 사건 권리금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로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인측 중개수수료 185만 원(= 3억 7,000만 원 × 0.5%)과 이 사건 권리금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 200만 원의 합계 385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권리금계약에 관하여 중개수수료로 10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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