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서울 강남구 E 소재 빌딩 F호에서 미술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4. 21. G과 서울 강남구 E 소재 빌딩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기간 2017. 4. 15.부터 2019. 4.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9. 4. 17. 원고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신규 임차인과 이 사건 학원의 시설물에 관하여 권리금을 1,200만 원으로 하는 권리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권리금계약서에는 (용역보수: 거래가액의 0.9%)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9. 5. 14.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로 10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원고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인측 중개수수료를 피고가 대신 지급하고, 이 사건 권리금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로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인측 중개수수료 185만 원(= 3억 7,000만 원 × 0.5%)과 이 사건 권리금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 200만 원의 합계 385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권리금계약에 관하여 중개수수료로 108,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