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23883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30.부터 같은 해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30.부터 같은 해
9. 30.까지는 연 20%,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