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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379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801,455원과 그 중 44,727,792원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같은 해

9. 2.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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